도로 위를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교통안전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도로 위 교통안전시설은 크게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로 나뉜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를 제외한 표지이다.
노면표시는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사용되어 차량 소통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안전표지와 노면표시는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외에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이 많으며 그 용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 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정확한 용어와 용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및 국토교통부의 업무편람 및 지침을 일부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시설 일람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람표 내 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기준이다.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며,
본 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3종류, 보조표지는 1종류로 보조표지는 본 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 주의표지 :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 위험물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규제표지 : 도로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시표지 : 도로 통행 방법·통행 구분 등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보조표지 : 주의, 규제,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노면표시 :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문자, 기호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그럼 안전표지는 어떤 규칙으로 설치할까? 안전표지를 한 지주에 여러 개 설치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한다.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를 함께 설치 시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 외의 표지는 함께 설치할 수 없다.
3개 이상의 표지를 함께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주의표지는 2개 이상 함께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2개 이상의 표지를 함께 설치할 경우, 규제표지보다 지시표지를 우선으로 한다.
노면표시는 도로 조건과 교통 상황에 따라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또는 공학적 판단에 따라 하나만 설치하여도 규제 또는 지시의 효력을 가지면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노면표시의 선은 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되며 각 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점선 : 허용
- 실선 : 제한
- 복선 : 의미 강조
선은 종류별로 중앙선, 유턴구역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등으로 구분되며, 색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 황색 : 중앙선,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 안전지대 표시(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 및 이용 제한)
- 청색 : 전용차로 표시(특별교통수단이 이용 가능한 교통류 분리)
- 적색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속도제한 테두리선 표시(주·정차 금지의 규제)
- 분홍색, 녹색 :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
- 백색 : 그 밖의 모든 표시(동일 방향 교통류 분리 경계 및 지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의 업무편람을 참고하면 된다.
무단횡단 방지 목적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란?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휀스 또는 방호울타리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하는 것이 무단횡단 금지시설, 보도에 설치된 것은 방호울타리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목적은 이름 그대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중앙선 폭이 최소 0.5m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한다.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안전시설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포장은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안전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과속방지턱은 이면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 포장은 내리막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방지 포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로 같이 설치되어 함께 볼 수 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노상 주차 억제 및 보행 공간 확보 등의 목적도 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 폭에 따라 설치 기준이 상이하며, 그 외의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시설이다.
- 도로 폭 6m 이상 : 높이 10cm, 폭 3.6m
- 도로 폭 6m 미만 : 높이 7.5cm, 폭 2.0m
- 주행속도 10km/h 이하 제한 도로 : 높이 7.5cm, 폭 1.0m
- 연속형 과속방지턱 : 20~90m 간격으로 설치
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도 있으며 다음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
-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 건널목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20m 이내
- 교량, 지하도, 터널 등 어두운 곳
- 연결되는 도로 진입에 방해되는 곳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고속도로 등 이동성 기능을 가진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은 미끄럼 저항을 높여 안전 주행 유도가 주목적으로 운전자의 주의 환기 목적도 있다.
미끄럼 방지 포장은 다음의 지점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기존 노면의 마찰계수가 낮아 위험한 구간
- 도로 전과 후 선형의 연속성이 없어 주행속도가 20km/h 이상 차이가 나는 구간
- 기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미끄럼 방지 포장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운전할 때는 몰랐으나 꼭 필요한 시선유도시설을 알아보자!
시선유도시설은 도로 끝 또는 도로 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시선유도시설의 종류는 크게 갈매기 표지, 표지병 시선유도표지가 있다.
갈매기 표지는 갈매기 표시로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알려주는 시설물이다.
표지병은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시선유도표지는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전방의 도로 선형이나 변화 등을 알려주는 시설물이다.
시선유도표지는 도로 구조,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설계속도가 50km/h 이상인 구간
- 도로 선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
-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
-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주간선도로에는 전체 구간에 연속적으로 설치
- 단, 조명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생략 가능
또한, 시선유도시설 외에 차량 안전 유도 목적의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이 있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장애물 표적 표지, 시선유도봉, 구조물 도색 및 빗금 표지가 있다.
장애물 표적 표지는 차량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시설이다.
시선유도봉은 동일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구조물 도색 및 빗금 표지는 운전자에게 차량의 진행 방향 지시 및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생각보다 잘 모르는 노면표시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노면표시의 종류는 다양하며, 교통안전표지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다.
각각의 의미는 한번 알아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운전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횡단보도 예고 노면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마름모 모양이다.
횡단보도 전 50~60m 위치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10~20m를 더한 거리에 설치할 수 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 설치 가능하다.
서행 노면표시는 차가 서행하라는 의미의 표시로 지그재그 형태의 모양이다.
길가장자리구역선, 주·정차 금지선, 진로 변경 제한선을 지그재그 형태의 노면표시로 나타낸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전방에서 서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횡단보도 앞 50m 이내의 구간에 설치한다.
양보 노면표시는 교차로나 합류 도로 등에서 차가 양보해야 하는 지점에 설치하며, 역삼각형 모양이다.
양보 노면표시는 양보 문자 기호와 함께 양보해야 하는 지점의 전방 3~6m에 설치한다.
교차로의 모든 접근로의 진행 방향에 설치하지 않으며,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만 설치한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권에 진행하므로 모든 진입로에 설치한다.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는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사각형 모양의 백색으로 표시하며, 교차로 내 꼬리물기 등이 발생하는 지점에 주로 설치한다.
긴급자동차 출입이 필요한 지점 등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어 규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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