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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안전

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 위반 범칙금 총 정리!

by 고터틀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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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 위반 범칙금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최근 10년(2011~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는 40%에 달한다.

 

2022년 7월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하였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확대와 함께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확대 정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의 개념, 지정 위치, 위반 범칙금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보행자도로 종류별 법규 및 내용 정리


보행자 전용도로와 우선도로 개념 및 위반 벌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를 구분한다.

 

'제1항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은 도로를 7개로 구분하며 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가 명시되어 있다.

 

  • 일반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고가도로
  • 지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 제2항과 「도로교통법」 제156조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제한 및 위반 벌칙이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제한 및 위반 벌칙

구분 내용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의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행안부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시행하였다.

 

2022년 7월 12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인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란?
    • 폭 2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는 도로
    •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일반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의 가장 큰 차이점도로의 포장으로 보행 친화적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또한,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으로 일반도로와 쉽게 구분하도록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제2조제3호 신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제17조2 신설)
특별시장 등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제17조3 신설)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 친화적 포장, 안전표지, 차량속도 제한 등 안전시설 확충
보행자우선도로 관리
(제19조 개정)
보행자우선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점검·유지보수 의무규정 마련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제8조제3항 개정)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시 보행자에게 도로 전 부분 통행권 부여
차마의 통행권 제한
(제27조 개정)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규정
차마의 속도 제한
(제28조2 개정)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차마의 최대 속도를 시속 20km/h 이내로 제한 가능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목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을 우선한다.

 

보행자는 도로 전체 통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서행, 일지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승합자동차 :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 승용자동차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 범칙금 2만원, 벌점 10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7월 12일 대구, 대전 우선 지정, 7월 13일 부산 3개 도시에 지정하였으며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운영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상황에 맞게 안내 후 단속 시행 예정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현황(출처 : 행정안전부(2022년 7월 13일 기준))

시도 시군구 사업명 연장
부산
(13개소)
동구 정공단로 보행자우선도로 L=660m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L=298m
부산진구 전리단길 보행자우선도로 L=473m
북구 숙동길 보행자우선도로 L=710m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L=597m
북구 구포동시랑길 보행자우선도로 L=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번길 보행자우선도로 L=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 보행자우선도로 L=593m
사하구 사하로197번길 보행자우선도로 L=360m
사하구 닛개 어울림거리 보행자우선도로 L=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L=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보행자우선도로 L=1,154m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보행자우선도로 L=360m
대구
(5개소)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보행자우선도로 L=525m
달서구 두류동 젊음의 광장 보행자우선도로 L=471m
달서구 용산큰시장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L=850m
북구 대구보건대학 보행자우선도로 L=950m
수성구 수성동1가 보행자우선도로 L=1,084m
대전
(3개소)
서구 도마로 보행자우선도로 L=297m
서구 용문동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L=1,142m
서구 월평동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L=564m

 

추가로, 2022년 변경된 교통 법규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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