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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안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념, 단속 과태료 및 벌점

by 고터틀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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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단속 과태료 및 벌점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으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교통안전 정책 중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누구나 쉽게 접해본 교통정책 중 하나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종류, 정의, 범칙 행위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종류 및 개념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세 가지로 구분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300~500m)을 지정·관리한다.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 및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이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곳을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으며, 지정대상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노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2'에 규정된 노인 보호구역은 '실버존'으로 불린다.

 

*도로교통법 제12조(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2

제12조(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을 선정하여 안전한 통행 및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한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가 가능하며 노인 보호구역 내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아래와 같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그 밖의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관리된다.

 

*도로교통법 제12조(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2

제12조(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다.

 

장애인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30lm/h 이내로 제한되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주·정차가 금지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가 가능하다.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 행위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적용구역과 범칙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을 기존 대비 2배로 부과한다.

 

범칙금 적용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며, 범칙금 적용시간오전 8시~오후 8시이다.

 

위반행위는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구분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위반행위별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의 범칙금은 아래와 같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위반행위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12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2만원 16만원
40~60km/h 이하 9만원 12만원
20~40km/h 이하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 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유형에 따라 다음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상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사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벌점 기존 대비 2배로 부과한다.

 

벌점 적용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며, 벌점 적용시간 오전 8시~오후8시이다.

 

위반행위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구분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8'에 따른 위반행위별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의 벌점은 아래와 같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면허벌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8)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초과 60점 120점
40~60km/h 이하 30점 60점
20~40km/h 이하 15점 30점
20km/h 이하 - 15점
신호·지시 위반 15점 30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횡단보도)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20km/h 초과 속도위반 시 1회 5% 보험료 할증, 2회 이상 10%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횡단보도)의 경우 2~3회 5% 보험료 할증, 4회 이상 10% 보험료가 할증된다.

 

추가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외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 최대 2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경우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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