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 외에는 통행이 불가하다.
자동차 중에서도 운행이 제한된 차량이 있으며 운행제한 차량 중에도 허가를 해주는 차량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운행제한 차량의 종류와 운행제한 구분에 따른 벌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운행제한 차량이 허가 받는 방법과 허가기간 등 관련 내용의 모든 것을 정리한다.
고속도로 운행제한 차량의 모든 것
고속도로 운행제한 차량 유형과 벌금
차량의 운행제한은 운전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과 함께 도로 및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함이다.
과도한 무게로 교량의 수명 단축, 도로포장 파손으로 유지보수비용 과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 예방 목적이다.
고속도로 운행제한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설관리기계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단속하여 각종 피해를 줄인다.
고속도로 운행제한 차량 유형
고속도로 운행제한 차량은 기준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고속도로 운행제한 차량(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차량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고속도로의 경우 19m)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를 초과한 차량(고속도로의 경우 3m)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 편중적재 차량
- 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차량
-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 견인 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 방지를 위해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고속도로 운행제한 벌금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형별로 운행제한 차량이 그룹화되며, 유형별 벌칙과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자 한다.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규정 | 유형 | 구분 | 근거 법규 | 벌칙 | |
법 | 시행령 | ||||
도로법 | 과적 |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
77조 1항 | 79조 2항1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원초과 | 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 초과 |
77조 1항 | 79조 2항2호 | ||
축조작 | 장치 조작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
78조 1항 | 80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단속원 요구 불응 | 관계서류 제출 불응, 의심차량 재측정 불응, 기타 측정 요구 불응 |
77조 4항 78조 2항 |
80조 | ||
측정 차로 위반 | 적재량 측정장비 미설치 차로 진입 |
78조 3항 | 80조의 2 | ||
측정 속도 초과 | 측정차로 통행속도 10km 초과 | ||||
3대 명령 불응 |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명령 불응 |
80조 | -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제한(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규정 | 유형 | 구분 | 근거 법규 | 벌칙 | ||
법 | 시행령 | |||||
도로교통법 | 적재불량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조치 미흡 |
39조 4항 | - | 법칙금 5만원, 벌점15점 (과태료 6만원) |
|
적재 용량 초과 |
높이 | 지상고 4.2미터 초과 | 39조 1항 | 22조 | ||
길이 | 차량 길이의 110% 초과 | |||||
폭 | 후사경 후면 확인 불가 | |||||
적재 중량 초과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10% 초과 | |||||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
자동차 이외의 차마 (이륜차, 농기구 등)의 진입 |
63조 | - | 벌금 30만원 이하 |
'도로법'의 유형 중 하나인 과적 차량은 축하중 10t 이상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을 말한다.
축하중은 차량이 수평 상태에서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다.
총중량은 차량이 수평 상태에서 차량 전체 무게의 합으로 축하중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과적 차량의 단속방법은 '고정식 과적단속 방법'과 '이동식 과적단속 방법'으로 구분된다.
고정식 과적단속 방법은 검문소 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단속한다.
이동식 과적단속 방법은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 후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해 단속한다.
고속도로 통행에 과적 차량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의 포장 균열, 파손, 교량 파괴
- 저속주행으로 인한 교통 소통 지장
- 고속도로 교통량 및 기능 저하
- 핸들 조작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 곤란
-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
- 교통사고 유발
운행제한 차량을 제한하는 이유는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 가능하며 축하중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축하중 10톤 = 승용차 7만대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 축하중 11톤 = 승용차 11만대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 축하중 13톤 = 승용차 21만대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 축하중 15톤 = 승용차 39만대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그러나, 운전자의 차량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운행제한 차량에 포함되나 운행 허가를 받아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운행 허가를 위해서는 출발지 및 경유지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운행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 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청서
- 차량 등록증(또는 검사증) 사본 1부
- 차량 중량 계산표 1부
- 운행노선도 (1/500,000 지도)
-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 기타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그러나, 적재 용량초과(높이·길·폭) 유형의 차량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https://ospermit.go.kr/Main/Main.jsp)
신청 수수료는 한 개 노선당 5천원이며 운행 허가 기간은 운행신청 접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운행 허가 기간은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업무일자로 적용한다.
신청일이 공휴일, 토·일요일, 일과시간(오전 9시~ 오후 5시) 이후인 경우 다음날 처리된다.
예를 들어, 목요일 오후 9시에 수수료 납부 후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금요일에 자동 적용된다.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2022.07.23 - [교통/교통정보] - 고속도로 위반 종류와 벌금 총 정리!
2022.07.19 - [교통/교통정보] - 아직 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22종' 총 정리!
'교통 > 교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 법규 위반 종류별 신고 방법 및 꿀팁 총 정리! (0) | 2022.07.25 |
---|---|
고속도로 위반 종류와 벌금 총 정리! (0) | 2022.07.23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지정차로제 총 정리! (0) | 2022.07.20 |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방법 및 부가통행료 총 정리! (0) | 2022.07.20 |
아직 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22종' 총 정리!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