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심부 말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는 서울, 경기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주말·공휴일 운영, 위반 범칙금 등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운전자가 지키지 않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개념, 위반 범칙금 등도 함께 알아봅니다.
도심의 지자체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과태료는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 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지정차로제의 모든 것
버스전용차로 개념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교통 정책이다.
전국의 버스전용차로는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서울, 경기에 설치되어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방향 중앙분리대 측 1차로에 청색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양방향 동시에 시행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다.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제한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벌금
평일은 경부고속도로 양방향만 시행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모두 시행된다.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만 포함되며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된다.
또한, 연휴 전날이 평일일 수도 있으나 제시된 표에 따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끔 버스전용차로 시행 기간이 통행료 무료 기간과 같은지 문의가 들어오는데 서로 관련이 없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별 운영시간
구분 | 통행 구분 | 운영시간 | 구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21:00 | 오산IC ~ 한남대교 남단 (총연장 46.6km)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21:00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총연장 141.0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CT ~ 호법JCT (총연장 26.9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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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추석 연휴 (공휴일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 다음날 01:00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총연장 141.0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CT ~ 호법JCT (총연장 26.9km)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통행한 경우 다음의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된다.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 30점(공통 적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추가 Tip
참고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방법이 날로 고도화되어 암행순찰차나 드론 등을 활용하여 대다수 단속된다.
또한, 선팅을 진하게 하여도 차축의 가라앉은 정도의 확인으로도 단속된다고 하니 머리쓰지 말자.
카니발 7인승의 경우 이용 불가이며, 카니발 9인승에 6명 이상 탑승 시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스타렉스의 경우 기본 9인승 이상이나 캠핑카로 개조된 스타렉스의 경우 이용 불가이니 참고하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한 제도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에 근거한다.
1970년 도입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1999년 폐지되었다가 2000년에 다시 도입되었다.
2010년과 2018년 2차례의 개정 후 현재의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지속해서 운영 중이다.
고속도로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사전에 차로별 통행기준을 살펴보고 숙지하여 성숙한 운전자가 되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차로별 통행기준
구분 | 통행 가능한 차종 |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주행 가능 |
2차로 | 모든 차량 | |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주행 가능 |
왼쪽차로 | 승용, 경형·소형·중형 승합 | |
오른쪽차로 | 대형 승합,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차로별 통행기준을 위반할 경우 다음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 승합차 및 대형차 :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과태료 5만원
- 승합차 및 대형차 : 과태료 6만원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 과태료는 벌점 없이 범칙금보다 높은 금액 부과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포스팅에 수록한 이유는 간혹 지정차로제의 오해 때문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 인지 묻는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중앙분리대 측 기준 버스전용차로 옆 차로(2차로)가 지정차로제 1차로에 해당한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와 지정차로제의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아래의 이미지를 첨부한다.
2022.06.26 - [교통/대중교통]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단속 과태료
2022.07.23 - [교통/교통정보] - 고속도로 위반 종류와 벌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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