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내가 몰랐던 위반사항부터 알고 있던 위반사항까지 법을 근거로 정해진 규칙이 다양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의 모든 위반사항을 알아보고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023년에 시행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위반 조회는 포스팅 맨 아래에 올려둔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고속도로 위반사항 및 과태료 총정리
고속도로 위반 유형
고속도로는 '「도로교통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특례 제57조부터 제67조'에 별도 규정되어 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지정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량이 구분되어 있다.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알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는 아직 미숙하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차로별 통행기준
구분 | 통행 가능한 차종 |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주행 가능 |
2차로 | 모든 차량 | |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주행 가능 |
왼쪽차로 | 승용, 경형·소형·중형 승합 | |
오른쪽차로 | 대형 승합,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할 때 범칙금 및 벌점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21'을 따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승용차 등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승합차 등 :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2023년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앞지르기하기 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한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량이 앞차와 나란히 가는 경우에도 앞지르기 하면 안된다.
또한, 고속도로의 터널 안과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의 고속도로 금지 장소로 앞지르기가 불가하다.
다른 운전자가 위반 운전자의 차량을 블랙박스나 사진을 통해 촬영하여 신고하거나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다.
기존에는 경찰이 직접 단속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타 운전자의 신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부과된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승용차 등 : 과태료 7만원
- 승합차 등 : 과태료 8만원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위반
2018년 9월 이후 일반도로를 포함하여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띠 착용은 필수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띠 착용이 제외된다.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의 경우,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비만 등의 경우, 긴급자동차 등은 예외 대상이다.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을 위반한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카시트 설치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위반 과태료
구분 | 과태료 | |
운전자 | 3만원 | |
동승자 | 13세 미만 | 6만원 |
13세 이상 | 3만원 |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고속도로 운전자는 교통안전 및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갓길로 통행하면 안된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서 제시된 다음의 상황은 예외이다.
-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위반하는 경우의 범칙금 및 벌점은 아래와 같다.
- 승용차 등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합차 등 :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 통행 가능한 차량 외에 운전하게 되면 처벌받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은 아래와 같다.
- 승용차 등 :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 승합차 등 :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 등 : 과태료 9만원
- 승합차 등 : 과태료 10만원
고속도로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경찰공무원(자치 경찰공무원 제외)의 지시, 차량 고장,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등의 예외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1호'를 따르며 다음과 같다.
- 승용차 등 : 과태료 4만원
- 승합차 등 : 과태료 5만원
고속도로 진입 우선순위 위반
'도로교통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을 방해하면 안된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고속도로 진입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경우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승용차 등 : 과태료 4만원
- 승합차 등 : 과태료 5만원
고속도로 고장 등의 조치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고속도로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정차 후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 등의 조치로 후방에 접근하는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밤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와 차량 주변 500m 지점에서 적색의 섬광신호 또는 불꽃신호로 운전자가 인식하도록 한다.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승용차 등 : 과태료 4만원
- 승합차 등 : 과태료 5만원
고속도로 위반 조회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2022.07.20 - [교통/교통정보]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지정차로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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