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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정보

아직 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22종' 총 정리!

by 고터틀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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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22종 정리

 

 

고속도로 이용 시 경형 자동차 할인, 출퇴근 혜택은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다.

 

운전자들은 특정 시간 및 특정 대상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일부 알고 있으나 총 22종의 혜택을 모두 알고 있지 않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이 몰랐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22종'을 알아보고자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22종 총 정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현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는 총 22종으로 면제 13종, 할인 9종으로 구분된다.

 

면제와 할인 혜택은 항목별로 할인율이 상이하며, 가장 일찍 시행된 제도는 1963년부터 시행되었다.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과 경형 자동차 할인은 폐지 위기에 있었으나 당분간 유지된다고 한다.

 

전기·수소자동차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되었다가 최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되었다.

 

화물차 심야할인 혜택은 202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추가 연장되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혜택2024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항목 할인율 시행일
면제(13종)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소방 차량
100% 1963.11.05
교통단속용 차량 1964.07.23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건설·유지관리 차량
2001.09.06
긴급물류수송 차량
긴급통행제한 차량
2004.12.31
국가유공자 1~5급 1988.11.01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2004.12.31
독립유공자 2005.05.07
설·추석(각 3일) 및
국무회의 지정기간
2017.09.20
할인(9종) 국가유공자 6~7급 50% 1997.08.01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50% 2004.12.31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0% 2001.05.01
경차(1,000cc 미만) 50% 1996.06.01
장애인 50% 1997.08.01
전기·수소자동차 50% 2017.09.18
~2024.12.31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30% 2018.06.14
~2024.12.31
출퇴근 20~50% 2000.01.10
화물차 심야할인 30~50% 2000.01.10
~2022.12.31

 

 

고속도로 통행요금 출퇴근 할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혜택의 대상 차량 및 적용 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출퇴근 할인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 기준 20km 미만 구간에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적용이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차량1~3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으로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 수단으로 수납한 차량이다.

 

적용 시간은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하며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이 상이하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출퇴근 할인 시간은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출근 시간(오전 5시~오전 7시) : 50% 할인
  • 출근 시간(오전 7시~오전 9시) : 20% 할인
  • 퇴근 시간(오후 6시~오후 8시) : 20% 할인
  • 퇴근 시간(오후 8시~오후 10시) : 50% 할인

 

(20220607기준) 출퇴근할인구간.xlsx
0.04MB

 

 

고속도로 통행요금 화물차 심야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에 적용된다.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로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전용 단말기 이용 차량이 대상이다.

 

화물차 심야할인 적용 시간폐쇄식, 개방식 영업체제에 따라 상이하며 명절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폐쇄식 : 21:00~06:00
  • 개방식 : 23:00~05:00

 

폐쇄식 영업체제는 경부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노선에서 이루어지는 수납방식이다.

 

고속도로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여 실제 운행 거리만큼 통행료를 수납한다.

 

개방식 영업체제는 수도권과 같이 나들목 간 거리가 짧거나 고속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이루어진다.

 

나들목마다 요금소 설치가 곤란하여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한 후 요금소별 최단 이용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수납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할인율은 '할인 시간대 통행시간/전체 고속도로 이용 시간'으로 계산된다.

 

할인 시간대 이용 비율에 따는 할인율은 아래와 같다.

 

  • 할인 시간 이용 비율(70% 이상 ~ 100%) : 할인율 50%
  • 할인 시간 이용 비율(20% 이상 ~ 70% 미만) : 할인율 30%
  • 할인 시간 이용 비율(20% 미만) : 할인율 0%

 

참고로, 개방식 영업체제의 톨게이트는 통과 시각을 기준으로 50% 할인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경형 자동차 할인

 

경형 자동차 할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경형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가 대상이다.

 

경형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 차량은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유 차량에 한정된다.

 

승차정원의 경우 휠체어 탑승 등 이동 편의 목적으로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튜닝 전의 승차정원을 의미한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할인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아래의 할인 방법에 따라 모든 요건 충족 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통합복지 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제시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여부 확인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4. 본인 탑승 확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은 대상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독립유공자 : 면제
  •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 50%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1~6급 : 50%

 

 

고속도로 통행요금 전기·수소자동차 할인

 

할인 대상 차량은 전기·수소자동차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적용이 불가하다.

 

할인 혜택은 친환경 차량 할인정보가 등록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가능하다.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유의하도록 한다.

 

  •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미사용
  • 하이패스 차로 미이용
  • 단말기 등록 차량번호와 실제 운행 차량번호 불일치

 

기존 일반단말기 및 내장형 단말기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자동차의 경우 추가적인 할인정보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적용구간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AEBS 전용 단말기를 장착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당 1년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적용 대상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명절 통행료 면제설·추석 연휴 기간 3일(전날, 당일, 다음날)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해당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가 면제되며,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에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주말(공휴일) 할증

 

주말(공휴일)할증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 및 할인 대상은 아니나 깨알 상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종(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할증이 붙는다.

 

단, 경형 자동차의 경우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이 적용된다.

 

적용 시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오전 7시~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로 수납한다.

 

명절 연휴 기간은 제외되며,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각을 기준으로 하니 평일과의 차이점을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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