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신 오류나 하이패스 잔액 부족 등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가 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고속도로 통과가 가능하나 미납 통행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https://www.hipass.co.kr/main.do)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페이지 외 다양한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방법 및 부가 통행료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의 모든 것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유형 정리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한 방법은 9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방법 4가지, 미방문 방법 5가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 장소 | 납부 방법 | 결제 수단 |
방문 | 영업소 | 사무실/요금소 조회 | 현금/선불/후불/신용카드 |
금융기관(창구/ATM) | 영업소 계좌/가상계좌 | 현금/계좌이체 | |
GS25/CU 편의점 | 미납 조회→본인인증→미납 납부 (법인차량은 추후 서비스 예정) |
현금/신용(체크)카드 | |
휴게소 | 종합안내소/무인 수납기 | 선불/후불/신용카드 | |
미방문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www.hipass.co.kr) |
본인명의 로그인 |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 |
콜센터 ARS | 1588-2504(2번→2번→3번) 1644-3362 |
신용(체크)카드 | |
금융기관(홈페이지) | 영업소계좌/가상계좌 | 계좌이체 | |
모바일 | 고속도로 통행료 앱 로그인 |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 | |
T-Map | 티맵 앱 로그인 | 계좌이체/신용카드 |
납부 기한이 지난 고지서의 경우 '가상계좌', 'QR코드' 납부가 불가하여, 근처 영업소나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전국 영업소 전화번호 및 콜센터 전화번호는 포스팅 가장 아래에 있으니 참고 바란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납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통행료 상세 조회 및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차량 명의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미납 통행료는 당일 조회는 불가하고 하루 정도 지나야 조회가 가능하니 하루 정도 지나고 조회해보자.
그러나, 당일 무조건 조회해야겠다고 한다면 근처 영업소나 포스팅 가장 아래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면 된다.
또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는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결제 수단은 후불 하이패스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일반 신용카드로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영업소 방문 납부
단말기 장착 없이 하이패스 통과, 하이패스 단말기 잔액 부족 등 통행료 미납 후 출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출구 톨게이트 바로 옆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조회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는, 미납 통행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고 싶다면 근처 영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휴게소 납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미납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안내소에서 납부하거나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무인 수납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종합안내소에 가면 친절히 설명해주니 훨씬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행료 서비스' 앱을 통한 납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스마트폰 '통행료 서비스' 앱을 통해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갤럭시, 애플 모두 가능하며 앱 내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및 과거 통행료 납부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방문도 싫고 홈페이지 접속도 귀찮다면 앱 다운 후 간편하게 납부해보자.
콜센터 ARS 납부
직접 방문도 힘들고 컴퓨터 사용은 더 힘들고 앱 사용은 더더욱 힘들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전화번호(1588-2504)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안내받아도 모르겠다면, 전화 후 설명에 따라 키패드 '2번 → 2번 → 3번'을 누르면 결제단계로 이동한다.
참고로, 콜센터 ARS 납부는 신용(체크)카드만 가능하며 계좌이체는 불가하다.
GS25, CU 편의점 납부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GS25, CU 편의점과 업무협약으로 편의점에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러 왔다고 말하면 알바생이 절차대로 처리해준다.
운전자는 차량번호와 생년월일을 말해줘야 하고 현금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부가통행료 부과 유형, 시점 및 유예방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안 낼 경우 고지서가 날라오며, 여러 차례 경고 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 1차 : 안내문
- 2차 : 고지서
- 3차 : 독촉장
- 4차 : 차량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 통지서
여러 차례 경고 후에도 미납 시 미납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며 차량이 압류될 수 있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양한 유형별로 부과하니 아래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자.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근거, 부과 유형, 부과 시점
부과 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 부과 유형 | 부과 시점 |
1. 카드 또는 기계장치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 감면 단말기 부당 사용 - 감면 카드 부당 사용 등 |
즉시부과 |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 사용 - 카드 미삽입 또는 오삽입 - 잔액없음 또는 잔액부족 |
4차 통지서 고지시 부과 |
- 고객 중과실 사유로 최근 1년 미납 20회 이상 발생 (일반차로 미납/단말기 미부착/카드 미삽입/ 잔액없음) |
20회부터 즉시부과 (1차 안내문 고지시 부과) |
|
- 기타 고객 과실로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수납 (사용중지 단말기/거래정지 카드/운행 차종 상이) |
부가통행료 유예 대상인 경우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차량의 유예방안이 있다.
유예 대상은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적용 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부득이한 사유로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대상 차량'이다.
유예 대상은 영업소 방문 후 '유료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등록 이력을 관리하는 전산 기준으로 최초 1회만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차량 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 소유자와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통행료 미납이 발생한 당일의 통행료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영업소 홈페이지(전화번호 포함)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selDpPgNm=menuno=100401026&dirNm=portal)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전화번호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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