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버스전용차로 개념 및 유형, 국내외 설치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실제 통행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 과태료 및 바람직한 버스전용차로 이용 방법 등 이용 관련 내용 요청이 많았다.
이번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이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버스전용차로 관련 법에 따른 운영 시간 및 벌금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단속 관련 법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신속한 통행으로 정시성 확보,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자동차 이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는 설치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및 단속이 필요하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를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8.]
버스전용차로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단속)'를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시·군 공무원의 단속)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 32조부터 제 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 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조치를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이 가능한 차량(고속도로 외의 도로)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 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차량 외 통행 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의 택시(승·하차 후 즉시 벗어나야 한다.)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면제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단속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실선·점선 및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은 실선과 점선(한 줄), 점선(두 줄)에 따라 통행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 중앙 버스전용차로 청색 실선 : 일반차량 진·출입 불가능 구간, 주·정차 절대 금지, 전일제(평일·토요일·공휴일)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청색 점선(한 줄) : 일반차량 진·출입 가능 구간, 주·정차 절대 금지, 시간제(평일)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청색 점선(두 줄) : 일반차량 진·출입 가능 구간, 주·정차 절대 금지, 전일제(평일)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청색 실선(한 줄) : 일반차량 진·출입 불가능 구간, 주·정차 절대 금지, 시간제(평일)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청색 실선(두 줄) : 일반차량 진·출입 불가능 구간, 주·정차 절대 금지, 전일제(평일)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일반차량 진·출입 불가능 구간, 전일제(평일·토요일·공휴일·명절)
이때, 중앙 버스전용차로 실선의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점선(두줄)·실선(두줄), 경부고속도로의 전일제는 다르다.
- 중앙 버스전용차로 실선 전일제 : (평일·토요일·공휴일) 24시간 운영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점선(두 줄)·실선(두 줄) : (평일) 07:00~21:00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평일·토요일·공휴일) 07:00~21:00, (명절) 07:00~연휴 다음날 01:00
지역별로 운영시간은 상이하며 주요 지자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청색 점선(한 줄), 실선(한 줄) 운영시간을 정리하였다.
- 서울특별시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시간 : 평일 07:00~10:00, 17:00~21:00
- 부산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시간 : 평일 07:00~09:00, 17:00~19:00
- 대구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시간 : 평일 07:00~09:00, 17:30~19:30
- 대전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시간 : 평일 07:00~09:00, 18:00~20:00
- 인천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시간 : 평일 07:00~09:00, 17:00~20:00
- 광주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시간 : 평일 07:00~09:00, 17:30~19:30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시간 : 평일 07:00~09:00, 16:30~19:30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시간은 행정구역별로 구간별로 운영시간이 상이하여 따로 정리하였다.
*경기도 행정구역별 가로변 및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시간(출처: 경기도교통정보센터(2021년 기준))
행정구역 | 구간명 | 노선명 | 종류 | 운영시간 |
수원시 | 동수원사거리~삼성삼거리 | 원천로 | 가로변 | 평일 07:00~10:00, 17:00~20:00 |
성남시 | 미금역~벽산사거리(용인시계) | 성남대로 | 가로변 | 평일 07:30~09:30, 17:00~20:00 |
성남시 | 복정동시계~야탑동사거리 | 성남대로 | 가로변 | 평일 07:30~09:30, 17:00~20:00 |
성남시 | 모란사거리~단대오거리 | 중앙로 | 가로변 | 평일 07:30~09:30, 17:00~20:00 |
성남시 | 금곡IC~세곡사거리 | 대왕판교로 | 가로변 | 평일 06:00~22:00 |
성남시 | 오산IC~한남대교 남단 | 경부고속도로 | 중앙 | 평일 07:00~21:00, 휴일 09:00~21:00 |
안양시 | 비산사거리~인덕원사거리 | 관악로 | 가로변 | 평일 07:00~10:00, 17:00~20:00 |
안양시 | 안양육교삼거리~의왕시계 | 경수산업도로 | 가로변 | 평일 07:00~10:00, 17:00~21:00 |
안양시 | 신호계사거리~인덕원사거리 | 흥안로 | 가로변 | 평일 07:00~10:00, 17:00~20:00 |
과천시 | 인덕원사거리~관문사거리 | 중앙로 | 가로변 | 평일 07:00~10:00, 17:00~21:00 |
과천시 | 관문사거리~남태령 | 남태평로 | 가로변 | 평일 07:00~21:00 |
남양주시 | 화접지하차도~별내역 | 순화궁로 | 가로변 | 평일 07:00~10:00, 17:00~21:00 |
오산시 | 오산IC~한남대교남단 | 경부고속도로 | 중앙 | 평일 07:00~21:00, 휴일 09:00~21:00 |
용인시 | 오산IC~한남대교남단 | 경부고속도로 | 중앙 | 평일 07:00~21:00, 휴일 09:00~21:00 |
용인시 | 만당주유소삼거리~현대홈타운 | 번영로 | 가로변 | 평일 06:00~22:00 |
용인시 | KT삼거리~금곡IC | 수지신갈로 | 가로변 | 평일 06:00~22:00 |
용인시 | 삼성삼거리~수원IC | 용인대로 | 가로변 | 평일 07:00~10:00, 17:00~20:00 |
용인시 | KT삼거리~수지중삼거리 | 화합로 | 가로변 | 평일 06:00~22:00 |
용인시 | 보정삼거리~벽산삼거리 | 용구대로 | 가로변 | 평일 07:30~09:30, 17:00~20:00 |
용인시 | 구갈역~수원IC | 중부대로 | 가로변 | 평일 07:30~09:30, 17:00~20:00 |
화성시 | 오산IC~한남대교 남단 | 경부고속도로 | 중앙 | 평일 07:00~21:00, 휴일 09:00~21:00 |
버스전용차로 단속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이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통행하면 단속대상(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단속 여부 확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의 경우 단속지점별로 설치된 첫 번째, 두 번째 카메라 모두 촬영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세가로 진입, 교차로 우회전 등의 목적으로 통행하는 경우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 구간으로 진입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우회전, 주유, 도로변 승·하차 등의 이유가 있어도 단속의 대상이 되니 즉시 차선견경 또는 우회로 벗어나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 4만원
- 승용차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6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이 된 경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과태료 감경은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50% 범위내에서 감경이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동명의인 경우 감경 제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참고사항은 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 대상 제외,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자는 감경 제외이다.
과태료 면제는 감경과 동일하게 면제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대상 차량의 경우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①사실 통보서 수령 시 의견진술서 제출, ② 과태료 고지서 수령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다.
- 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 범죄 예방·진입 기타 긴급 사건·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Q&A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주정차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인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인가?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주정차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간주하여 동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인력 단속,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CCTV 탑재 차량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인력단속은 과거 공무원을 주축으로 계약직, 서포터즈 및 공익요원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버스전용차로 구간 단속은 과도한 인력 소비로 시간·비용 및 잦은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 구간 내 특정 위치에 설치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CCTV 탑재 차량은 각 구청 및 시청의 단속 차량 활용 및 시내버스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노후화에 따른 차량 번호판 인식률 저하 보완, 단속 영역 확대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차량 단속으로 인력감축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 및 장기적 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진행 방향의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사전 버스전용차로 진입 통행이 가능한가?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구간인 점선 구간에서 일시적 통행은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통행의 우선권 확보를 위한 제대로 원칙적으로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차로이다.
따라서, 통행이 허용된 차량 외 개인 사정 등으로는 통행이 불가하며 교차로 우회전, 주차장 진입 등은 통행 변경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점선 구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우회전 방법, 대법원 2000.02.25.선고, 98다38708 판결)
*버스전용차로 점선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는 구간인데 해당 구간은 전혀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하지 않은가?
청색 점선으로 표시되어있는 구간은 교차로 우회전, 세가로 진입, 주차장 진입 등 일시적 통행 허용 구간에 불과하다.
청색 점선 구간 주행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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