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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정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위반 벌금을 알아보자!

by 고터틀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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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전교차로 개정 내용 및 위반 과태료

 

 

과거 잠깐 회전교차로가 다수였으나 교통안전 및 통행 불편 등으로 회전교차로가 많이 없어졌다.

 

이후, 회전교차로는 지방부의 교통량이 매우 적은 곳에 간간이 설치되다 최근 들어 다시 많이 생기고 있다.

 

최근 국토부의 회전교차로 개정(안) 수립과 도로교통법 내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 및 위반 시 발생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회전교차로 관련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


회전교차로 개념 및 통행방법

 

2019년 전까지 로터리와 회전교차로로 구분되었으며 로터리와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 등의 차이로 혼란이 다소 있었다.

 

2019년 이후 행정안전부는 운전자의 혼동을 고려하여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일원화하였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이다.

 

평면교차로에 비해 상충 횟수가 적고 저속으로 운영되어 교통안전 측면에서 효과적인 시설 중 하나이다.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신호 교차로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적고 지체시간이 감소하여 연료 소모 및 배기가스 배출이 낮다.

 

타 교차로 대비 사고빈도가 낮아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인접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회전교차로는 자동차·보행자·자전거 통행량, 주행속도 등의 교통 여건, 도로 여건 등의 고려사항이 많다.

 

회전교차로의 운영방식은 회전교차로 내 주행하는 차량 우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

 

진입하는 차량은 정지선에 대기해야 하며 접근 차로에 정지지체가 발생하여도 회전차로에는 정지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회전교차로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것은 상호간의 예의이니 참고바란다.

 

2022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기본유형은 4가지로 구분된다.

 

  • 초소형 회전교차로
  • 소형 회전교차로
  • 1차로형 회전교차로
  • 2차로형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의 첫 번째 변경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제시이다.

 

교통안전 증진과 협소한 부지 공간 내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지침에서의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 적용을 위해 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의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신설하였다.

 

'초소형 회전교차로'와 '소형 회전교차로'의 차이는 설계기준 자동차로 '초소형'은 승용자동차, '소형'은 소형자동차이다.

 

'초소형 회전교차로'와 '소형 회전교차로'는 1차로형보다 작은 규모로 평균 주행속도 50km/h 미만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초소형 회전교차로' 효과검증을 위해 충북 청주시 3곳에 시범 적용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치 후 차량 진입 속도가 19.4km/h에서 14.7km/h로 24.2% 감소하였다.

 

두 번째 변경 주요 내용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 충돌 가능성 감소로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2010~2018년에 설치한 '2차로형 회전교차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다수의 사고가 회전부에서 발생한 것이 특징으로 회전부 차로 변경 억제 목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 차로축소형
  • 나선형
  • 차로변경억제형

 

'차로축소형'은 차량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여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 경로로 통과하도록 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으로 교통섬 나선모양이다.

 

'나선형'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방식이나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 도입 후 40~70%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차로변경억제형'운전자의 회전부 차로변경 억제를 위해 진입 전 적정 차로를 선택하게 하며, 진출 시 회전 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설계한 방식이다.

 

마지막 변경 주요 내용회전교차로 방향 표시 의무화, 양보 표지 강조 등 안전한 통행 유도이다.

 

보행자 보호, 회전교차로 저속주행(30km/h) 진입 유도를 위해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의무화한다.

 

운전자의 차로 선택을 위한 진출 방향 표시, 회전 차량 우선권 강조를 위한 진입차로 '양보' 표시 등도 반영되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의견조회용).pdf
4.87MB
220502(조간)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 바뀐다(도로건설과).pdf
11.64MB

 

 

회전교차로 통행 위반 벌금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시 처벌

 

2022년 7월 12일부터 신설된 회전교차로 정의, 통행 방법 규정 등이 마련된 도로교통법(제3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30m 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1~3항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시 처벌(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사항 범칙금 과태료 벌점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 위반 6만원 9만원 30점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위반 4만원 5만원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3항 위반 4만원 - -

 

이외에 2022년 변경된 교통법규 내용 및 과태료를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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