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실제 도로에서 운전해보면 아직 변경된 교통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가 다수이다.
변경된 교통 법규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어야 운전자들도 체감을 통해 더 잘 지킬 수 있는데 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속 전 2022년 변경된 교통 법규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변경된 교통 법규 총정리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2022년 변경된 교통 법규를 알아보기 전 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용어의 차이부터 이해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적발되는 경우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현장 단속으로 적발 시 운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벌점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단속카메라 적발 시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반면, 현장에서 단속되었다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범칙금 고지서'를 분실하였다면 신분증을 들고 지구대로 가시면 됩니다.
카메라 단속 유무 확인, 벌금 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 사이트의 상단 '교통 범칙금·과태료' 탭을 확인하면 됩니다.
카메라 단속 유무 확인 및 벌금 납부 관련 홈페이지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2022년 변경된 교통 법규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2022년 7월 12일 시행)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 다음 보행자가 지나간 후 통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상태 및 통행하려는 상태까지 포함된다.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벌점 및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범칙금 | 6만원 | 7만원 |
벌점 | 10점 |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위반 횟수 | 보험료 할증 |
2~3회 위반 | 5% |
4회 이상 위반 | 10% |
*도로교통법 개정 후 교차로 통행 방법(출처 : 경찰청)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有)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횡단하려 할 때 포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無)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적색, 보행자 無)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따라서, 전방 차량 신호 적색 및 횡단보도 내 보행자 통행 중 또는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2022년 7월 12일 시행)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2019~2021년 시범사업 후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정책이다.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으로 전국 21곳에 도입되어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조심하여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서행 및 일시 정지 해야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까지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
구분 | 범칙금 | 벌점 |
일반도로 | 4만원 | 벌점 10점 |
보호구역 | 8만원 |
보행자 범주 확대(2022년 4월 20일 시행)
기존 '도로교통법 제2조'의 보행자 범주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을 지칭하였다.
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보행자 범주에 추가되었다.
*보행자 범주 확대 대상
- 노약자용 보행기
- 동력이 없는 손수레(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
- 이륜차
-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는 자전거 등
평소 보도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항목들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는 너비 1m 이하의 것을 지칭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2022년 1월 시행)
2022년 1월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속도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내 차량 통행속도는 30km/h로 규정되어 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속도위반(20km/h 초과) 범칙금 및 벌점(승용차 기준)
속도 위반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20~40km/h 이하 | 9만원 | 벌점 30점 |
40~60km/h 이하 | 12만원 | 벌점 60점 |
60km/h 이하 | 16만원 | 벌점 120점 |
*교통약자 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및 벌점(승용차 기준)
구분 | 범칙금 | 벌점 |
횡단보도 | 12만원 | 벌점 20점 |
일반도로 | 8만원 |
*교통약자 보호구역 속도위반(20km/h 초과) 보험료 할증
위반 횟수 | 보험료 할증 |
1회 | 5% |
2회 이상 | 10% |
*교통약자 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험료 할증
위반 횟수 | 보험료 할증 |
2~3회 | 5% |
4회 이상 | 10%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2022년 4월 20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이 대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어린이 통행이 잦은 놀이터, 학원 인근도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장애인 재활시설 등 전체 관련 기관 인근으로 확대된다.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2022년 7월 12일 시행)
2020년 11월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등)을 통행하는 운전자도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내용 발표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이 일부 개정하였다.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의 보행자 과실 비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하향 조정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도로 외의 곳 |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 충격 | 10 : 90 (보행자 : 차량) |
0 : 100 (보행자 : 차량) |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 충격 | 10 : 90 (보행자 : 차량) |
0 : 100 (보행자 : 차량)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시 처벌(2022년 7월 12일 시행)
신설된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통행 방법 규정 등이 마련된 도로교통법(제3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30m 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1~3항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시 처벌(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사항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 위반 | 6만원 | 9만원 | 30점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위반 | 4만원 | 5만원 | -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3항 위반 | 4만원 | - | - |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통행(2022년 4월 20일 시행)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안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였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의무가 완화된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한다.
만약,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07.13 - [교통/교통정보]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위반 벌금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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