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과거부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이다.
최근 도시 및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민간 공유서비스, MaaS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도입이 확산하며
자전거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월 3일을 UN 세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자전거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전거와 관련된 궁금했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자 한다.
전국 자전거 현황을 알아보자!
전국 자전거도로의 총연장은 24,484km로 증가 추세이며, 국토 종주 자전거길의 총연장은 1,853km이다.
서울시 자전거 연장이 760.6km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인천시 715.0km, 대구시 710.3km로 나타났다.
전국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75.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4가지이다.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우선도로
전국의 공영자전거는 서울·세종시는 증가 추세이나 타 지자체의 공영자전거 이용은 정체 추세이다.
자전거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을까?
2023년 기준, 자전거와 관련된 법령은 4가지, 관련 지침은 1가지로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반 시설에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
- 자전거 전용도로 구조 및 설치기준 규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용어 정의 및 자전거 도로의 구분
-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자전거 이용 방법 등
-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 도로의 설계용량 및 속도, 도로 폭, 정지시거, 곡선반경 등 시설 설치의 기술적 기준 제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전거의 법적 지위 및 운행
- 운전자의 권리 및 의무
-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시설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자전거도로 정의 및 구분
- 자전거 도로 횡단 구성
- 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설치 규격 등
자전거도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이 있다?
국내의 자전거 통행은 보행자 또는 자동차 통행 방법과 동일하게 도로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한다.
이는 차량이 따라올 경우 추월할 수 있는 왼쪽 공간을 제공하고 양방향 교행 시 안전 간격 확보 때문이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인의 경우 보도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및 자동차 등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2명 이상 가로로 나란히 통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야간 주행, 터널 주행, 악천후 주행 시 안전을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다음의 구간에서는 추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앞의 운전자가 좌회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
- 급경사나 급커브 구간
- 양방향 통행 자전거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자전거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경우
- 앞의 자전거가 다른 자전거를 추월하는 경우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에 자전거와 관련된 법규 위반 시 벌금을 받으며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별표1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참고 바란다.
- 자전거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요구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 자전거 횡단보도 운행 위반 : 범칙금 3만원, (보호구역 내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 자전거 교차로 통행 방법(우측 가장자리 통행 및 좌회전) 위반 : 범칙금 2만원
- 자전거 신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자전거 역주행 : 범칙금 3만원
- 자전거 중앙선 침범 : 범칙금 3만원
- 자전거 안전거리 미확보 : 범칙금 1만원
- 자전거 승차 인원 초과 : 범칙금 3만원
자전거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 QnA
1.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하나? 보도로 가야 하나?
-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이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의 보도 통행은 위법으로 단속 및 처벌될 수 있다.
2. 자전거 우측 가장자리 통행 시 우측 가장자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도로의 가장 오른쪽 끝 차로의 차로 폭 중 오른쪽 절반 공간까지를 의미한다.
- 우측 가장자리 외의 장소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 관련 과실이 증가 될 수 있다.
3. 자전거도 교차로에서 차량처럼 좌회전이 가능한가?
-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 즉, 좌회전 신호 시 좌회전은 불가, (자전거 횡단도 이용 시)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 가능
- 이러한 자전거 좌회전 통행 방법을 전문 용어로 '훅 턴(Hook-Turn)'이라고 한다.
4.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자전거, 누가 우선일까?
- 신호에 따라 상대적이나 직진하는 차(자전거 포함)는 우회전하는 차보다 우선권이 있다.
-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앞서 진행하는 차(자전거 포함)에 우선권이 있다.
5. 자전거 도로에 통행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통행인가? 일방통행인가?
-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전용도로, 전용차로)는 일방통행이다.
-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이며,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일반 차로 우측에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차로의 방향과 동일하게 일방통행이다.
6.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중 통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 보행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 자전거와 자동차 등 간의 우선순위는 없다.
7. 도로 우측 끝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자전거는 어느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가?
-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맨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규정에 따라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8. 자전거를 탈 때 헬멧 또는 인명 보호장구를 꼭 해야 하나?
- 2018년 9월 28일부터 성인도 인명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됨
-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헬멧 미착용 시 더 많은 과실 적용
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공공시설물로 인해 보행로 이용 중 보행자와 사고 발생하면 누구 책임?
- 원칙적으로 자전거 이용자 책임이며,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도 이용이 가능하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10.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꼭 해야 하는 조치는?
- 즉시 정차하여 112 또는 119 신고 등 사상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의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의 벌칙(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적용
11.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행복 나눔 사이트(www.bike.go.kr)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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