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MaaS(Mobility as a Service)가 부각되며 자전거와 PM의 중요성도 증가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등장은 교통 법규와 안전 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자전거와 PM은 신체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안전에 취약하여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수칙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알아보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개념 및 범칙금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제2조제17의가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호의2에 따라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의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장치 착용을 권고한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3항, 제4항에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인명 보호 장치를 착용하도록 명시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수칙
- 음주운전 금지
- 안전모 착용(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착용)
- 등화 장치 장착(야간 운행 시 작동 여부 확인)
- 안전속도 준수(자전거 20km/h, PM 25km/h)
-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주행, 보도 주행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보도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걷기
-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 가급적 밝은색 옷 착용
- 이용 전 공기압, 브레이크, 핸들 등 점검
*자전거 수신호
- (좌회전)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림
- (우회전)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림
- (뒤차에게 앞지르기시킬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좌측 또는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듦
- (서행) 팔을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듦
- (정지) 팔을 왼쪽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폄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용 후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PM 업체에 벌금 부과, PM 전용 주차장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PM 업체들도 주차 구역 외에 주차할 경우 추가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처를 하나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올바른 주·정차 행동이 중요하다.
*PM 주·정차 금지구역(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또는 진출입로 주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승하차 구역 및 지하철 출입구
- 건물, 상가, 빌딩 등 차량과 보행자 출입구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출입구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 저해 구간
- 계단, 난간 등 추락, 낙하 등의 사고 발생 가능 구역
- 터널 안,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 제한 구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및 범칙금
2020년 12월 10일 PM의 자전거도로 통행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는 미성년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문제 우려가 지속되었고 2021년 5월 13일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
2021년 5월 13일 면허 의무, 안전모 미착용 및 승차정원 초과 등의 범칙금 부과 법규가 추가·시행되었다.
비록 자동차에 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단속이 미미하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비교(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구분 |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20. 12. 10 시행) |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21. 05. 13 시행) |
면허 | 불필요 | 필요 |
이용 연령 | 만 13세 이상 | 만 16세 이상 |
통행 방법 | 자전거도로 (부재 시 차도 가장자리 통행)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 (부재 시 차도 가장자리 통행) (보도 통행 불가) |
어린이 운전금지 (위반 시 보호자 처벌) |
어린이 운전 금지, 벌금 無 | 벌금 有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 금지, 벌금 無 | 벌금 有 |
승차정원 초과 | 벌금 無 | 벌금 有 |
*개인형 이동장치(PM) 벌금 구분(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구분 | 벌금 |
무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탑승 정원 초과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
과로·약물 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
2022.06.29 - [교통/미래교통] - 공유자전거 개념, 국내 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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