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에서 주차장 종류와 노상주차장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관련 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저번 포스팅과 이번 포스팅 내용까지 완벽하게 숙지한다면 주차장 관련 법에 대해서는 왠만큼 안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관련 법은 주차장법, 주차장 시행령, 주차장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노외주차장 관련 법 정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는 예외이다.
-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토지의 형질 변경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 설치 금지지역은 다음과 같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
- 버스정류장 기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10m 이내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
-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 포함) 5m 이내에 있는 도로 부분
- 너비 4m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너비 6m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 초과하는 도로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아동전용시설 등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도로 부분
이륜자동차 전용 노외주차장 차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함
- 평행주차 차로의 너비 : (출입구 2개 이상) 2.25m, (출입구 1개) 3.5m
- 직각주차 차로의 너비 : (출입구 2개 이상) 4.0m, (출입구 1개) 4.0m
- 45도 대향주차 차로의 너비 : (출입구 2개 이상) 2.3m, (출입구 1개) 3.5m
이륜자동차 전용 외의 노외주차장 차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함
- 평행주차 차로의 너비 : (출입구 2개 이상) 3.3m, (출입구 1개) 5.0m
- 직각주차 차로의 너비 : (출입구 2개 이상) 6.0m, (출입구 1개) 6.0m
- 60도 대향주차 차로의 너비 : (출입구 2개 이상) 4.5m, (출입구 1개) 5.5m
- 45도 대향주차 차로의 너비 : (출입구 2개 이상) 3.5m, (출입구 1개) 5.0m
- 교차주차 차로의 너비 : (출입구 2개 이상) 3.5m, (출입구 1개) 5.0m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노외주차장에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교통흐름에 영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
- 주차대수 400대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은 출구와 입구 따로 설치
- 단, 출입구 너비가 5.5m 이상으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함께 설치 가능
-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 노외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 회전을 고려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곡선형 설치
- 노외주차장 출구로부터 2m(이륜자동차 전용 출구는 1.3m)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 확인 필수
- 노외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출입구 분리 또는 너비 5.5m 이상 출입구 설치
-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
-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 일산화탄소 농도는 차량이 가장 많은 시각 앞뒤 8시간의 평균치 50ppm 이하로 유지 필요
- 노외주차장은 평평한 곳에 설치
- 단, 경사도가 7% 이하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노외주차장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은 100분의 5이상 설치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 설치 비율 100분의 5보다 상향 설치 가능
-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 초과 불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
-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어야함
- 단, 같은 경사의 총주차대수 50대 이하인 경우 5m,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은 3m
- 경사로 차로너비는 직선형 3.3m 이상(2차로는 6m 이상), 곡선형 3.6m 이상(2차로는 6.5m 이상)
- 경사로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cm 이상 15cm 미만의 연석 설치
- 이때, 연석 부분은 차로 너비에 포함
- 경사로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 17% 초과 금지, 곡선 부분 14% 초과 금지
- 경사로 노면은 거친 면
-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인 경우 경사로 너비 6m 이상 2차로 확보 또는 진출입 차로 분리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해야한다.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은 벽면에서 50cm이내 제외한 바닥면 최소·최대 조도는 다음과 같다.
- 주차구획 및 차로 :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주차장 출구 및 입구 :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 없음
- 사람 출입 통로 : 최소 조도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 없음
주차대수 30대 초과하는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은 다음의 방법설비를 준수해야한다.
- 방범설비는 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170c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 화면 수 동일
-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
- 선명한 화질 유지되도록 관리
부설주차장 관련 법 정리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설주차장의 최소·최대 조도 및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은 노외주차장과 동일
부설주차장 차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부설주차장 차로 너비는 2.5m 이상,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상이
- 평행주차 차로의 너비 : 3.0m
- 직각주차 차로의 너비 : 6.0m
- 60도 대향주차 차로의 너비 : 4.0m
- 45도 대향주차 차로의 너비 : 3.5m
- 교차주차 차로의 너비 : 3.5m
-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 배치
- 보도와 차도 구분 있는 1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주차대수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직각주차형식으로 배치 가능
-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
-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 막다른 도로에 접하였으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2.5m 이상
- 보행인의 통행로 필요 시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 0.5m 이상 거리 유지 필요
2022.09.05 - [교통/교통정보] - 주차장 종류와 노상주차장 관련 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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