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종류와 노상주차장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차는 차량을 운전한다면 필수이면서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 골칫거리이기도하다.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양한 주차장 종류와 주차장 관련 법은 항상 헷갈린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장 종류의 명확한 이해와 노상주차장 관련 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관련 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한다.
또한, 도시 교통 관련 학과의 시험에도 주차장법이 다수 출제되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차장의 정의와 종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다음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도로 가장자리에 네모 모양의 노면표시로 설치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듯하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도로 위 노면표시로 설치된 주차장이 아닌 일정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건물 없이 주차장 용도로 쓰는 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다.
건물과 함께 설치된 주차장으로 건물 앞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듯하다.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의미한다.
기계식주차장치는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의미한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 종류에 속하지 않으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일부 교집합으로 애매한 위치이다.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 지평식 또는 건축물식
-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 건축물식
노상주차장 관련 법 정리
주차장법 정리라고 소제목을 잡았으나 시험에 자주 나오며 일상에서 상식 수준으로 알아야하는 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해당 정리는 실제 관련 시험이나 업무에 있어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사실을 토대로 주관적인 점을 이해바란다.
우선, 주차장법에서 헷갈리는 용어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 주차단위구획 :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
- 주차구획 :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
-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95%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단, 공동주택,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려 시설인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 정기적(3년마다)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 실태조사 방법 :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 설정,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 최대거리 300미터 넘지 않을 것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 이하인 구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헷갈리는 기준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기준 :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 주차장 내 수용 가능한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이 언급되며 현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외워야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알아본다.
평행주차형식의 주차장 주차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경형 :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
- 일반형 :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 : 너비 2.0m 이상, 길이 5.0m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 너비 1.0m 이상, 길이 2.3m 이상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 주차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경형 : 너비 2.0m 이상, 길이 3.6m 이상
- 일반형 :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
- 확장형 : 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
- 장애인전용 :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 너비 1.0m 이상, 길이 2.3m 이상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구역에 대해 정리하였다.
- 주간선도로
- (예외) 분리대나 그 밖의 도로 부분으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
- (예외) 보행자 통행이나 연도(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종단경사도 4% 초과 도로
- (예외) 종단경사도 6% 이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 차도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
- (예외) 종단경사도 6% 이하 도로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 터널 안, 다리 위,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인 곳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버스 정류장 기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화전 5m 이내인 곳
-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 고려한 지자체 조례 비율 이상
2022.09.07 - [교통/교통정보] -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자창 관련 법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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