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관련 내용 총 정리
개인의 이동성과 연결성이 중요시되어 지역 내 교통에서 지역 간 교통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역교통의 도입은 많은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국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도입과 함께 관련 문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대도시권의 효율적 광역교통관리가 목적이다.
현재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이 시행 중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단기계획이다.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실제 사업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된다.
해당 계획은 변화된 교통 여건과 광역교통 수요 증가로 장래 공간구조 변화 전망, 교통수요 및 기술 변화를 고려한다.
장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장래 사회·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개념 및 종류
대도시권이란?
광역교통 관련 시설 및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권의 범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주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녕군
- 광주권 :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수군, 함평군, 장성군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광역교통시설 정의 및 재정지원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호, 시행령 제3조와 4조의1, 2호에 근거한다.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 정의되며, 광역교통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광역도로
- 광역철도
- 환승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차 휴게소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광역교통시설의 재정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와 13조에 근거한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설별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다.
- 광역전철 : 70%(서울 구간 포함 시 50%)
- 광역도로 및 광역 BRT : 50%
- 환승주차장 및 환승센터 : 30%
- (참고) 공영차고지의 경우 30%를 지원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으로 변경
광역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광역도로의 정의와 유형 구분은 아래와 같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 제외)
-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제외)
-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광역철도 및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광역도로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
-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중심으로 반지름 40km 이내일 것
- 표정속도가 50m/h 이상일 것(단,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40km/h 이상)
광역교통시설 재정지원에서 언급하였듯이 광역전철 건설 및 개량사업의 경우 국가가 사업비의 70%를 부담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는 다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국가가 50% 부담, 서울특별시가 50%를 부담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의 정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따른다.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의 정의와 유형은 아래와 같다.
"교통수단 간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된 시설"
- 주차장형 환승센터
-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 터미널형 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정의와 유형은 아래와 같다.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광역복합환승센터
- 일반복합환승센터
2022.05.31 - [교통/대중교통]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개념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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