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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중교통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환승할인제를 알아보자!

by 고터틀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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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도시권 광역환승할인제

 

 

저번 포스팅에서는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를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도시권 광역환승할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 대도시권 광역환승할인제 총 정리


지방 대도시권 광역환승할인제 범위 및 요금

 

지방 대도시권 광역환승할인제는 이해를 위해 앞서 포스팅한 '대도시권 요금제도'와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대도시권의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부산·울산권 광역환승할인제


부산·울산권의 광역환승할인제권역 1(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권역 2(창원시, 김해시)로 구분된다.

 

2011년 1월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시행하였다.

 

권역 1(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의 광역환승할인제 적용 수단은 아래와 같다.

 

  •  부산광역시 :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 김해시 : 시내버스, 마을버스, 경전철
  • 양산시 :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환승할인제의 적용 범위30분 이내 2회 환승까지 적용되며, 일부 노선은 1시간 이내 환승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동해선(김해, 양산)과 부산-김해 경전철의 환승, 부산-거제 2000번 버스는 미적용 대상이니 참고 바란다.

 

요금 산정 방식 '기본요금 + 광역환승요금'으로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광역환승요금은 첫 번째 환승 시  500원, 두 번째 환승 시 200원이 추가된다. 

 

권역 2(창원시, 김해시)는 2018년 9월 경남, 창원시, 김해시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상생협력 협약'으로 시행되었다.

 

2019년 11월부터 창원-김해간 버스의 광역환승할인제가 적용되었으며 광역환승할인제 적용 수단은 아래와 같다.

 

  • 김해시 : 시내버스, 마을버스
  • 창원시 :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환승할인제는 30분 이내로 환승 횟수 상관없이 적용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탑승 차량이 창원 또는 김해버스 차량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만 광역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미적용 되며, 권역 1(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의 광역환승할인제와 중복 불가이다.

 

요금 산정 방식'기본요금 + 광역환승요금'으로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광역환승요금은 환승 이후 탑승한 차량에서 일반버스 요금 1,450원, 마을버스는 1,350원이 차감되어 징수된다.

 

또한, 아직 시행 중이지는 않으나 예정 중인 '동남권 광역환승할인제'가 있다.

 

'동남권 광역환승할인제'는 울산에서 부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등 인접 도시 이동 시 광역환승할인이 가능한 제도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수행 중이며 동해선도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부산·울산권 광역환승할인 대상 수단 및 요금

 

  • 부산광역시 : 시내버스(1,200원), 좌석/광역버스(1,700원), 도시철도/경전철(1,300~1,500원), 동해선(1,300원)
  • 양산시 : 시내버스(1,450원), 좌석/광역버스(1,850원), 도시철도/경전철(1,300~1,500원)
  • 김해시 : 시내버스(1,450원), 좌석/광역버스(1,850~3,400원), 도시철도/경전철(1,300~1,500원)
  • 창원시 : 시내버스(1,450원), 좌석/광역버스(1,750원)
  • 울산광역시(추진 예정) : 시내버스(1,250원), 좌석/광역버스(2,080~3,500원), 동해선(1,300원)

 

 

대구권 광역환승할인제


대구권의 광역환승할인제권역 1(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권역 2(구미시, 김천시, 칠곡군)로 구분된다.

 

2018년 12월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였다.

 

권역 1(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의 광역환승할인제 적용 수단은 아래와 같다.

 

  • 대구광역시 : 시내버스, 도시철도
  • 경산시 : 시내버스
  • 영천시 :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의 적용 범위30분 이내 무제한 적용된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에 등록된 버스에 대해서만 환승할인이 적용되며, 그 외 버스는 불가하다.

 

타지역 버스는 시 경계 통행 시 시계 외 요금이 청구되고, 동일 노선 경우에는 환승할인제 적용이 불가하다.

 

요금 산정 방식은 광역환승요금 없이 '기본요금'만 적용되며,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이 책정된다.

 

권역2(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의 광역환승할인제 적용 수단은 아래와 같다.

 

  • 구미시 : 시내버스
  • 김천시 : 시내버스
  • 칠곡군 : 농어촌버스

 

광역환승할인제의 적용 범위동일지역은 30분 이내, 읍면지역은 90분 이내로 무제한 적용된다.

 

현재 대구권역(대구와 인근 경북 8개 시·군)의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이 검토 중이다.

 

대구권역 중 경북 군위군과 경남 창녕군은 제외, 대구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경북 8개 시·군의 시내버스 대상이다.

 

 

*대구권 광역환승할인 대상 수단 및 요금

 

  • 대구광역시 : 시내버스(1,250원), 좌석/광역버스(1,650원), 도시철도(1,250원)
  • 경산시 : 시내버스(1,250원), 도시철도(1,250원)
  • 영천시 : 시내버스(1,250원), 좌석/광역버스(1,250원)
  • 구미시 : 시내버스(1,400원), 좌석/광역버스(1,900원)
  • 김천시 : 시내버스(1,400원), 좌석/광역버스(1,400~1,900원)
  • 칠곡군 : 시내버스(1,400원), 좌석/광역버스(1,900원)

 

 

광주권 광역환승할인제


광주권의 광역환승할인제권역 구분 없이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이 대상이다.

 

2013년 7월 광주광역시와 인접 시·군(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은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였다.

 

광주권의 광역환승할인제 적용 수단은 아래와 같다.

 

  • 광주광역시 : 시내버스, 마을버스
  •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광주권 광역환승할인제의 적용 범위30분 이내 1회, 나주시는 1시간 이내 1회이다.

 

광주광역시와 환승 시에만 광역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

 

또한, 출발지와 목적지가 광주인 경우 중간에 농어촌버스를 환승하면 할인 혜택이 미적용된다.

 

광주권 광역환승할인제의 요금 산정 방식 '기본요금 + 광역환승요금'이다.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 광역환승요금은 기본요금의 50%가 적용된다.

 

 

*광주권 광역환승할인 대상 수단 및 요금

 

  • 광주광역시 : 시내버스(1,250원), 좌석/광역버스(1,700원), 도시철도(1,250원)
  • 나주시 : 시내버스(1,300원), 좌석/광역버스(1,800원)
  • 화순군 : 시내버스(1,000원)
  • 함평군 : 시내버스(1,300원)
  • 장성군 : 시내버스(1,450원)
  • 담양군 : 시내버스(1,500원), 좌석/광역버스(1,800~3,100원)

 

 

대전권 광역환승할인제


대전권의 광역환승할인제권역 1(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권역 2(공주시, 아산시)로 구분된다.

 

2013년 6월 권역 1(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광역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었다. 

 

2023년 청주시, 공주시로 확대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천안 등 충청권역까지 확대 예정이다.

 

권역 1의 광역환승할인제 적용 수단은 아래와 같다.

 

  • 대전광역시 :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 세종특별자치시 :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전권 광역환승할인제의 적용 범위는 30분 이내 1회이다.

 

동일 노선 간의 광역환승할인은 불가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BRT 버스로 환승할 경우도 적용이 불가하다.

 

요금 산정 방식은 광역환승요금 없이 '기본요금'만 적용되며,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이 책정된다.

 

 

*대전권 광역환승할인 대상 수단 및 요금

 

  • 대전광역시 : 시내버스(1,250원), 좌석/광역버스(2,300원), 도시철도(1구간-1,250원, 2구간-1,350원)
  • 세종특별자치시 : 시내버스(1,400원), 좌석/광역버스(2,000원)
  • 청주시 : 시내버스(1,400원), 좌석/광역버스(1,800~2,200원)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 시내버스(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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