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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중교통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적용대상 및 요금

by 고터틀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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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하여 수단과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는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통합환승 할인제도는 수도권에 이어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총 정리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개념 및 현황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은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다양한 정책 중 하나인 '광역교통 요금체계' 구축이 언급되었으며, 통합환승 할인제도 확대가 세부 내용이다.

 

2020년 기준 통합환승 할인제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일부에서 운영 중이다.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코레일
  • 지방 대도시권 : 부산·김해·양산, 창원·김해, 대구·경산·영천, 대전·세종 등

 

통합환승 할인제도는 PM·공유 교통수단 등 연계 교통수단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한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시내버스와 전철 등의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할인제도이다.

 

200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처음 버스 무료 환승 및 버스와 지하철 통합 요금제를 검토하였다.

 

2004년 7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전면 개편 시행과 함께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의 무료 환승이 시행되었다.

 

2014년 천안시는 수도권 전철과 환승할인을 검토하였으며, 2022년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후 환승할인이 적용되었다.

 

충남지역 7개 시·군 주민들은 버스 이용으로 다른 시도로 이동 후 대중교통 환승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경기·인천·천안시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의 요금체계거리비례제 원칙으로 하나의 요금제로 통일하였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의 세부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적용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서울버스 광역, 간선, 지선, 순환, 마을
인천버스 광역, 간선, 지선, 좌석
경기버스 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수도권 전철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1단계),
경기철도,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2·3단계),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천안버스 간선, 지선, 순환, 급행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교통카드(선불, 후불 모두 가능) 이용 시 적용되며, 하차 태그는 필수이다.

 

최대 4회 환승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5회부터는 처음 요금이 적용되며, 4회 환승 시에도 하차 태그는 필수이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 하차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 승차 시 경기순환버스 기본 운임이나 초과 부가금이 납부된다.

 

하차 후 환승 시간은 30분 이내이며, 21시 ~ 다음날 07시의 경우에는 배차간격을 고려하여 환승 시간이 60분 이내이다.

 

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연속 이용, 전철 연속 이용 등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이용은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운송 수단은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며, 이동 거리별 요금은 운송수단별로 상이하다.

 

환승 유무에 따라 기본요금 및 기본거리가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요금 및 기본거리(환승 有) - 출처 : 나무위키

구분 기본요금/기본거리
서울 마을 900원/10km
서울 간선, 지선 1,200원/10km
서울 차등 요금 지선, 순환 1,100원/10km
서울 광역 2,300원/30km
서울 심야 2,150원/30km
수도권 전철
인천 간선, 좌석, 급행, 공영버스
1,250원/10km
인천 지선 950원/10km
인천 시외좌석(60-5, 790, 800), 인천 중구 공영버스 6번,
인천 중구 북도면 공영버스 동인천행
1,300원/10km
인천 공항좌석 1,650원/10km
인천 광역 2,650원/30km
경기 시내 1,450원/10km
경기 마을(과천, 군포, 안양, 하남) 1,250원/10km
경기 마을(고양, 구리, 남양주, 부천) 1,300원/10km
경기 마을(나머지) 1,350원/10km
경기 일반좌석 2,450원/10km
경기 직행좌석 2,800원/10km
경기 순환, 경기 프리미엄버스 3,050원/30km
광역급행버스 2,800원/10km

 

 

*기본요금 및 기본거리(환승) - 출처 : 나무위키

구분 요금
서울 간선, 지선 1,200원
서울 광역 2,400원
서울 순환 600원
서울 마을 900원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1,250원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
인천 간선, 시내 좌석 1,250원
인천 지선 950원
인천 시외 좌석 상한 2,050원
인천 공항 좌석 상한 2,350원
인천 광역 상한 3,350원
경기 시내 상한 2,350원
경기 일반좌석 2,450원
경기 직행좌석 2,800원
경기 순환 상한 3,300원
광역급행버스 상한 3,500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조조할인 반영 계산)

 

오전 6시 30분 이전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조조할인을 받게 된다. (인천 시내버스는 제외)

 

만약,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환승한다면 요금은 어떻게 될까?

 

조조할인 전 기본요금이 지속 적용되며, 환승 시 차액만 부과되고 할인 요금을 다시 지불하지는 않는다.

 

조조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 중 할인 전 기본요금이 다른 경우 처음 탑승한 교통수단 기준으로 최종 요금이 차이 난다.

 

다시말해 조조 할인 적용 전 요금에서 조조 할인 적용 시 처음 탑승한 교통수단의 할인액을 제외한 요금최종요금이다.

 

예를 들면, 서울 간선버스 탑승(6시 10분), 경기 일반좌석으로 환승(6시 50분) 한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조조할인 적용) 서울 간선버스 요금 : 960원
  • (조조할인 미적용) 환승 요금(경기 일반좌석 버스 요금(2,450원) - 서울 간선버스 요금(1,200원)) : 1,250원
  • 최종 환승 요금(960원 + 1,250원) = 2,210원

 

따라서, 조조할인 적용 및 환승 고려 시 요금은 위에서 제시한 표와 아래의 표를 상호 참고하길 바란다.

 

*조조할인 요금 및 할인액 - 출처 : 나무위키

구분 요금 할인액
서울 마을 720원/10km 180원
서울 간선, 지선 880원/10km 220원
서울 차등 요금 지선, 순환 960원/10km 240원
서울 광역 1,100원/10km 250원
수도권 전철 1,840원/10km 460원
경기 시내 1,250원/10km 200원
경기 직행좌석 2,400원/30km 400원
인천 광역 2,120원/30km 530원
광역급행버스 2,300원/30km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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