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버스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이 나올 때마다 버스의 종류와 이름의 다양성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지역별로 다양한 버스 유형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시간에는 버스 유형에 따른 구분을 정리하고 완벽하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버스의 유형
버스 유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로 구분된다.
버스 유형별 개념 및 세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내버스
시내버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다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광역급행형'은 국토부에서 수도권에 운영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이다.
'광역급행버스'는 M버스로 불리는데 M은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을 의미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정류장을 크게 줄여 정차가 적은 노선으로 버스 통행시간 및 버스 통행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직행좌석형'은 경기도의 간선급행버스와 동급인 버스로 '광역급행버스' 도입 전 최고 등급의 시내버스였다.
시 외곽에서 도심 간 정류장을 줄여 빠른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로 '광역급행버스'의 한 단계 밑으로 생각하면 된다.
*광역버스는 그럼 광역급행버스와는 다른가?
광역버스는 광역급행버스의 줄임말인지 다른 뜻인 건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명확히 구분된 자료를 찾기 힘들며 결론은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을 통상 '광역버스'라고 한다.
'좌석형'은 '입석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2:2배열로 버스 내 입석 없이 모두 좌석으로 되어있는 버스이다.
2:1배열로 버스 내 입석을 일부 허용하는 좌석형 버스도 있어 일반인의 경우 '좌석형'과 '입석형' 버스 구분이 어렵다.
국내에서 운행하는 '좌석형'은 '직행좌석버스'와 '간선급행버스'보다 한 단계 낮은 '일반좌석버스'로 운행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좌석형'은 대부분 '일반좌석버스'로 대도시 중 최초의 일반좌석버스 운행 지역은 부산이다.
대구시의 급행버스는 100% 좌석형 차량으로 서울의 광역급행버스와 시스템은 유사하나 '급행좌석버스'로 구분된다.
'입석형'은 '좌석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좌석을 줄여 입석 승객을 지향하는 버스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버스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장거리보다는 중·단거리 노선에 많이 활용되며 '도시형 버스' 또는 '일반 버스'로 많이 불린다.
차내 공간이 넓고 일부 좌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 내 안전 손잡이가 부착된 특징이 있다.
*좌석형과 입석형 구분은 어떻게 할까?
좌석형과 입석형의 구분은 좌석에 머리 받침대 유무가 가장 큰 특징이다.
입석형은 좌석에 머리 받침대가 없으며, 좌석형은 좌석에 머리 받침대가 있다.
시외버스
시외버스는 크게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운행 형태를 구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가는 시내버스, 나는 농어촌버스, 다는 마을버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고속형 시외버스'는 흔히 알고 있는 '고속버스'를 의미한다.
운행 거리가 100km 이상,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 기종점 외에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 형태이다.
'고속형 시외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직행형, 일반형 시외버스'는 일반적으로 아는 '시외버스'를 의미한다.
'직행형 시외버스'는 운행 거리가 100km 미만, 운행구간의 60%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형태이다.
또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 정류소에 정차한다.
'일반형 시외버스'는 시외우등일반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며 운행하는 형태이다.
농어촌버스
농어촌버스는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대를 구분한다.
그러나, 법과 달리 국내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는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
농어촌버스의 운영지역은 군단위로 '군내버스' 또는 '시골버스'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 도시형 버스(시내버스)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 대부분 지역에서 거리비례제보다 구간 운임제를 채택하여 운행하고 있다.
- 지역별로 교통카드 사용이나 환승할인 등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 시간표별로 노선이 달라 승하차 확인 필수적인 불편함이 있다.
- 버스 대수가 적어 배차간격이 길고 대기시간 과다, 특정 시간대 운행 등의 불편함이 있다.
- 지역 특성에 따라 장날이 없는 경우 이용객이 적어 노선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농어촌버스와 다르며 다른 특성을 가진 버스 유형 중 하나로 주로 입석형으로 운행한다.
시내버스와 별개로 취급하고 있으나 환승 제도 등의 경우 통합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형 교통수단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연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이다.
마을버스의 요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처럼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경쟁하기도 하며, 대구시와 안산시처럼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기도 한다.
예시로, 2006년까지 대구시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였으나 노선 개편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지선버스가 대신하고 있다.
2022.05.26 - [대중교통] - 버스전용차로 개념 및 유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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