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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수요

승용차요일제 현황 및 혜택을 알아보자!

by 고터틀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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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현황 및 혜택

 

 

교통수요관리 기법의 하나인 승용차요일제는 많은 사람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대기오염,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대도시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 관련 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시행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승용차요일제 개념 및 관련 법규, 지역별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알아보고자 한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수요관리와 승용차요일제

 

승용차요일제는 교통수요관리 중 개인통행관리 정책 중 하나로 교통수요관리가 무엇이며 왜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관리는 도로 건설과 같은 공급 확대와 이용자 수요에 따라 늘어나는 승용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행자의 교통수단 선택 행태를 변화시키고, 통행 횟수를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정의)'에서 교통수요관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통수요관리 유형은 승용차 이용을 직접 제한하거나 이용에 따른 부담금 부과 또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수요관리 정책 유형

유형 정책
직접 제한 또는
부담금 부과 정책
- 자동차 운행 제한
- 승용차부제
-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 부설주차장의 이용 제한(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주차부제의 실시)
승용차 이용 억제 시
인센티브 제공 정책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 지원
- 보행·자전거·개인형 교통수단·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 구축
-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 보행자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교통수요는 승용차,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근, 통학 등 통행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교통수요의 다양성으로 인해 교통수요관리는 획일적인 정책 하나만으로는 어려우며 다양한 정책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면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확대하면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이 있어야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상호 균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승용차 이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승용차 부제'와 승용차 이용 포기 시 인센티브 제공 정책 시행의 적절한 균형이 있을 때 교통수요관리 정책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승용차요일제 개념 및 추진 배경

 

'승용차요일제'는 평일(월~금) 중 지정한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 운동이다.

 

1가구 1차량을 넘는 시대로 승용차의 교통혼잡 비용 증가와 이용 보편화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기질 악화, 연료소묘량 증가, 교통혼잡 심화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및 교통시설 공급 대책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에따라 에너지 절약, 교통혼잡 완화 및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부제 법적 근거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 부제'의 차이점은 자율적 선택 유무이다.

 

'승용차 부제'는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쉬는 날이 정해져 있다.

 

반면에, '승용차요일제'는 자율적으로 쉬는 날을 선택할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 및 [별표 7]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세부내용을 명시한다.

 

'승용차 부제' 도시교통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4조의2(승용차부제)를 따른다.

 

지자체별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시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색 후 참고하길 바란다.

 

 

 

지자체별 승용차요일제 시행 현황

 

2003년 '승용차 자율 요일제'로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시행하여 2009년 1월 대구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 운전 등 실효성 논란, 할인 혜택 등 차량 이용 억제 취지 논란으로 요일제를 폐지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지역특성 및 교통여건 재검토 후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도입·시행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2020년 1월 자동차세 감면 혜택 폐지로 승용차요일제 정책 재검토'대중교통마일리지 지급'을 검토하였다.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의 승용차요일제 시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별 승용차요일제 시행현황

구분 시행일 관련 혜택 비고
서울특별시 2003. 07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지급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지급
-2020. 01. 09. 이후 신규가입 중단
-2020. 07. 09. 이후 승용차요일제 폐지
-승용차마일리지제 일원화
대구광역시 2009. 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대중교통마일리지 지급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할인가맹점(가맹점마다 상이)
-2020. 01. 01. 이후 자동차세 감면 폐지
-2021. 12. 01. 이후 대중교통마일리지 가입
-2022. 01. 01. 이후 대중교통마일리지 시행
부산광역시 2010. 10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50% 할인
-거주지 전용 주차장 요금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할인가맹점(가맹점마다 상이)
-
인천광역시 2012. 01 -자동차세 연 5%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30~5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할인가맹점(가맹점마다 상이)
-
대전광역시 2012.04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기타 입장료(오월드, 아쿠아리움 등 할인)
-할인가맹점(가맹점마다 상이)
-승용차요일제 DSRC -방식 채택
울산광역시 2012. 04 -자동차세 5% 감면
-공용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제휴카드 서비스(자동차세, 주유비 할인 등)
-할인가맹점(가맹점마다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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